"요금 내세요" 버스기사 폭행한 70대 남성…법원 판단은[죄와벌]
버스 요금 내라는 말에 "국가유공자인데 안 낼 것 같냐" 욕설
법원 "여러 번 다가가 시비 걸고 폭행, 승객들도 공포 겪어"
반성하고 있는 점, 국가유공자로 사회 헌신한 점도 고려
![[서울=뉴시스] 법원.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5/02/NISI20250502_0001834213_web.jpg?rnd=2025050217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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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30일 시내버스 운전사인 A(49)씨가 몰던 버스는 광주 남구 중앙로의 한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했다.
이 버스에 타고 있던 정모(72)씨는 시내버스 운전석 옆에 서있다가 "버스요금을 내지 않은 분, 요금을 내세요"라는 A씨의 말을 듣고 "내가 국가유공자인데 버스요금을 안 낼 것 같냐"며 욕설을 했다. 정씨는 '공상군경' 6급의 국가유공자였다.
정씨는 주먹으로 운전석에 앉은 A씨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A씨가 쓰고 있던 마스크를 강하게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A씨의 왼쪽 뺨을 때리기도 했다.
정씨는 시비를 말리는 다른 승객에 대해서도 때릴 듯 위협적으로 행동했다.
또 신고를 받은 경찰이 정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도 운전석에 앉아있는 A씨를 향해 팔을 휘두르거나 경찰에 강하게 저항하며 다시 버스에 타려고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일로 시내버스 운행은 10분 이상 중단됐고, A씨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입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재성)는 지난 5월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를 받는 정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시내버스에서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여러 번 다가가 시비를 걸고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승객들 또한 예상치 못한 공포와 차질을 겪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정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A씨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교통상의 구체적인 위험이 실제로 초래되지는 않은 점, 정씨가 공상군경 6급의 국가유공자로 사회에 헌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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