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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저소득청소년·청년 '운전면허 취득비'…최대 50만원

등록 2025.07.08 10: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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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주민참여 예산 제안 사업…올해 한시 추진

[성남=뉴시스] 경기 성남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성남=뉴시스] 경기 성남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는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저소득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취득비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민 참여 예산 제안 사업의 하나다. 올해만 한시적으로 특별 추진된다. 대상자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규모는 총 100명이다. 올해 상반기 35명에 이어 이번 하반기에 65명이 추가 지원된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이다.

대상자는 운전면허 교육 이수 비용, 필기·기능·도로 주행 시험 응시료, 학원 수강료 등 면허를 따는 데 드는 비용의 60%가량(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1월1일 이후 자동차 운전면허를 신규로 취득한 경우만 지원하며 그 이전에 취득한 운전면허 비용은 소급 지원하지 않는다.

지원받으려는 대상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중복 여부 등 적격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한 내달 말 일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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