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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철폐 농성장에서 '15차례 성추행'…부산 장애인단체 대표 2심 실형

등록 2025.07.10 14:46:45수정 2025.07.10 15: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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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법정 구속 면해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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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장애인 인권 단체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10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장애인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도 명령했다.

1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었던 검찰은 A씨의 원심 형량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A씨 측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접촉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은 여러 사정과 2심 판결문에 기재된 추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1심이 선고한 형은 A씨의 죄책에 상응하는 적정한 형량이라 판단된다"고 판시하며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어 "다만 A씨에게는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따로 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께 부산에서 열린 장애인 차별 철폐 농성장에서 뇌 병변 1급 중증 장애인 여성 B씨를 15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부산 지역에서 장애인 차별 철폐 운동과 탈핵 운동 등에 앞장서 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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