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휴대폰 제한' 상임위 통과…초등교사노조 "실효성 있는 운영 기대"
초등교사노조 "수업권·학습권 제도적 보장"
![[서울=뉴시스] 지난 2023년 3월 23일 오전 서울 한 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에 앞서 휴대전화를 제출하고 있는 모습. 2023.03.23.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3/23/NISI20230323_0019831219_web.jpg?rnd=20230323092507)
[서울=뉴시스] 지난 2023년 3월 23일 오전 서울 한 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에 앞서 휴대전화를 제출하고 있는 모습. 2023.03.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수업 중에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계에서는 실효성 있는 시행을 기대한다는 환영 입장이 나왔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은 10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교사 수업권과 학생 학습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초중고 학생이 수업 중 또는 교사가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스마트기기를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초등교사노조는 "현장 교사들은 그동안 스마트폰을 통한 불법 녹음, 수업 방해, 교권 침해로 인해 반복적인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수업 시간 스마트기기 사용을 법령으로 명확히 금지하면서도 수업 외 시간 사용 여부는 학교 학칙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 학교 자율성과 교육 목적의 균형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번 법안이 교육 현장 현실을 반영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시행령과 지침 제정 과정에서 교사 의견이 반영되고 실효성있는 운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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