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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에도 2차례 음주운전"…경찰, 40대 상습범 구속

등록 2025.07.10 16:53:41수정 2025.07.10 17: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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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재차 음주 후 운전대를 잡은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1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2회 음주운전한 A(45)씨를 도로교통법 위반(2회 이상 음주운전) 혐의로 검거하고 지난 9일 영장을 신청해 이날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올해 1월 영등포경찰서에서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적발, 불구속 수사를 받던 중 지난 5월 서울 모 경찰서에서 음주운전으로 재차 적발됐다.

영등포경찰서는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던 중 단기간 재차 음주운전한 피의자의 상습 음주운전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구속했다.

영등포경찰서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상습 음주운전에 대해 구속영장과 차량 압수 등 실효성 있는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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