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취객 감경 폐지…이종배 의원, 개정안 발의
![[수원=뉴시스] 소방관을 폭행하는 주취자 모습.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2024.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2/07/NISI20240207_0001476304_web.jpg?rnd=20240207102404)
[수원=뉴시스] 소방관을 폭행하는 주취자 모습.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2024.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경찰관·소방관 공무집행방해 방지 3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관과 소방관을 폭행 또는 협박한 주취자는 현행 형법에 따라 심신장애를 이유로 처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은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소방기본법 개정안에 심신장애자 처벌을 감경하도록 한 형법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인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 형량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형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이 의원은 "취객으로 인해 경찰관과 소방관 업무 수행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난동으로 물리적 피해는 물론 사망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다"면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하지 말고 더 엄중하게 처벌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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