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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과기원 등 특정연구기관, 공유재산 장기 무상 대부 가능해진다

등록 2025.07.15 12:00:00수정 2025.07.15 1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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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정비 마무리…공유재산 사용 특례 적용

[서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3.07.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3.07.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이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연구를 주도하는 특정연구기관이 공유재산을 장기간 무상 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공유재산 매입 시 장기 분할 납부까지 허용해 특정연구기관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특정연구기관의 안정적인 연구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해 온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법령 정비를 마무리했다고 15일 밝혔다.

특정연구기관은 과학기술과 산업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과 재단법인인 연구기관이다. 기초과학연구원, 한국연구재단, 4대 과기원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16개 기관 등을 지칭한다.

이번 법령 정비는 특정연구기관이 국유재산뿐만 아니라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장기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연구 현장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

법령 정비의 주요 내용은 ▲특정연구기관이 매입을 조건으로 공유재산(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최장 50년까지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게 하고 ▲매입 시 대금의 20년 이내 장기 분할납부를 허용해 특정연구기관의 장기적·안정적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기존 2021년 9월 14일 개정·시행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통해 동일한 취지의 특례가 과기정통부 산하 출연연구기관에 이미 안정적으로 적용된 바 있다. 이번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법령 정비로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각각의 특정연구기관들에도 일괄된 특례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

과기정통부 연구성과혁신관은 "특정연구기관이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장기적인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입지 기반 확보를 위한 지원 체계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특정연구기관이 과학기술 진흥과 공공 연구기반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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