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측 "이 대통령 대장동 재판 중지…공범관계 나도 중지해야"
"李대통령 공범만 재판 계속하는 것 문제"
검찰 "재판 중단할 법적근거나 사유 없어"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수수 혐의 7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7.15. jini@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15/NISI20250715_0020889484_web.jpg?rnd=20250715103246)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수수 혐의 7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7.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재판이 중지된 지 약 한 달 만에 재개된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재판에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이 사건 재판 절차가 모두 중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실장 측 김칠준 변호사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정 전 실장의 배임, 뇌물 등 혐의 속행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전 실장 측은 "이 사건 공동피고인인 이재명은 대통령 당선으로 현재 재판이 중지됐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는 정진상만 재판을 계속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 공소사실은 이재명이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 있으면서 가진 공적 권한과 직결되고, 정진상은 그를 보좌하는 역할"이라며 "수사의 출발부터 시작해서 모든 참고인 진술 내용이나 증거들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구조"라고 했다.
그는 "이 사건이 출발한 계기, 공소사실 논리 구조, 향후 재판 진행 과정에서 정진상이 탄핵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측의 적절한 반박과 탄핵이 함께 병행해서 이뤄져야 진실이 규명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진상 재판절차 역시 정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공범의 재판이 중지됐다고 해서 이 사건 재판을 중단할 법적 근거나 구체적인 사유가 없다고 맞섰다.
검찰은 "실제로 공범이 해외로 출국하는 등 도주해서 공범과 같이 재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고 재판이 중단되지 않는다"며 "대부분의 재판이 공범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실체 확인 판단을 내린다"고 반박했다.
이어 "주된 실행 행위자인 유동규, 정민용 등 적극 가담한 민간업자들 재판이 별도 재판부에서 오랜 기간 재판해서 1심이 선고가 남은 상태"라며 "(그들의) 윗선, 상부 가담자, 의사결정권자들의 재판이 구조상 정지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행 행위자들에 대한 1차 판단이 있고, 이 사건 재판은 결국 그들과 공모했는지 즉 보고, 지시, 승인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것이어서 상급자인 정진상의 공모, 가담 여부 판단하는 데 문제될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내부적으로 이 사건 재판을 그대로 이어가기로 합의했으나, 정 전 실장 측의 의견을 추가로 검토해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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