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 부당 대출 해주고 39억 금품 챙긴 수원축협 직원 송치

【서울=뉴시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A(40대)씨와 대출 브로커 B씨 등 2명을 지난 4월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수원축협 율전동지점에서 대출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며 대출 브로커 B씨에게 150억원가량의 부당 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부당 대출을 해 준 뒤 외제차 등 39억 상당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축협은 내부 감사를 통해 A씨 범행을 파악하고 지난해 8월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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