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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교사 2주기…전교조 "죽음의 행렬 멈추기 위한 시스템 만들어야"

등록 2025.07.17 10:11:37수정 2025.07.17 13: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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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서이초 교사 순직 2주기 추모 성명서

"2년간 교사 민원·업무 구조 변하지 않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이초 순직교사 1주기인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열린 교사유가족협의회, 초등교사노동조합 2024 순직교사 추모행사를 찾은 교사 및 시민들이 헌화를 하고 있다. 2024.07.18.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이초 순직교사 1주기인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열린 교사유가족협의회, 초등교사노동조합 2024 순직교사 추모행사를 찾은 교사 및 시민들이 헌화를 하고 있다.  2024.07.1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7일 "당장 새 정부는 교사들의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한 민원대응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고(故) 서이초 선생님의 순직 2주기 성명서를 내고 "교사가 민원을 직접 응대하지 않도록 민원창구 일원화 및 온라인시스템을 즉각 전면 도입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교조는 "순직 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교사에게 민원과 업무가 집중되는 구조는 변하지 않았고, 학교 현장에서는 교권 보호 조치가 체감되지 않아 여전히 바뀐 것이 없다는 자조와 분노가 가득하다"고 진단했다.

전교조는 "2024년 10월 24일 28살의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홀로 고군분투하다가 사망했고 2025년 5월 22일에는 제주 교사를 떠나보내야 했다"며 "다시 같은 이유로 한 선생님을 보내드린 우리는 또다시 피 토하는 심정으로 교육당국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순직 인정을 요구했다"고 했다.

이들은 ▲교원을 무고성·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학교 민원응대시스템 전면 개편 및 악성 민원 법적 방어장치 강화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등 교권 보호 법·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해왔다.

전교조는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즉각적인 고소·고발을 의무화하고 강력히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것은 교사 개인의 노동 환경을 개선한다는 면에서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아동복지법과 관계 법령을 개정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고, 각종 민원 대응 체계를 조속히 마련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교사의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는 학교를 조성해야 교사와 학생·학부모가 공존하는 교육공동체를 회복시킬 수 있다"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범사회적 관심과 지지, 교사에 대한 응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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