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뮴 유출 혐의' 영풍 석포제련소 임직원, 2심도 무죄
이강인 전 영풍 대표이사 등 7명 무죄
"오염수 배출 인정할 증거 없다" 판단
"고의나 업무상과실 인정하기 어려워"
![[대구=뉴시스] 영풍 석포제련소 폐수 재이용시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6/04/NISI20240604_0001567407_web.jpg?rnd=20240604093556)
[대구=뉴시스] 영풍 석포제련소 폐수 재이용시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법원이 영풍 석포제련소의 카드뮴 유출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정성욱)는 17일 환경 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강인 전 영풍 대표이사 등 7명과 주식회사 영풍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석포제련소의 조업 활동으로 인한 오염수 배출을 인정할 증거 없다"며 "카드뮴 유출에 대한 고의나 업무상 과실 부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환경 범죄 단속법 위반 및 물환경보전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가 없다"며 "피고인들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기각의 사유를 설명했다.
영풍 석포제련소 전·현직 관계자들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카드뮴 오염수를 공공수역인 낙동강에 1009회 누출·유출하고 그로 인해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지하수 2770만여ℓ를 오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카드뮴을 낙동강에 유출했다거나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