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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자 '미인도' 진위 대법 판단 코앞…'수사기록 공개' 소송 결론은?[법대로]

등록 2025.07.19 09:00:00수정 2025.07.28 17: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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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소송, 수사기록 공개 소송 두 갈래

2심 "민사소송 위해 수사기록 공개해야"

【서울=뉴시스】 경기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관계자가 위작 논란이 일고 있는 '미인도'를 바라보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진위 논란이 일고 있는 '미인도'를 이날 언론에 공개 19일부터 '소장품전:균열'을 통해 일반에 공개, '미인도'가 일반에 공개되는 건 26년 만에 처음이다. 2017.12.29.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경기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관계자가 위작 논란이 일고 있는 '미인도'를 바라보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진위 논란이 일고 있는 '미인도'를 이날 언론에 공개 19일부터 '소장품전:균열'을 통해 일반에 공개, '미인도'가 일반에 공개되는 건 26년 만에 처음이다. 2017.12.29.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고(故) 천경자(1924~2015) 화백의 '미인도' 위작 사건 수사기록 중 일부를 검찰이 공개하라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천 화백 유족이 검찰의 수사결과를 의심하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재판이 변곡점을 맞을지 주목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3부(부장판사 김우수·최수환·윤종구)는 지난 16일 천 화백의 차녀인 김정희(71) 미국 몽고메리대 미술과 교수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감정서 중 감정위원 9명의 각 최종 결론을 공개했으나 각 감정위원들의 상세한 감정 소견에 관한 부분은 여전히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는 수사기관이 감정위원의 감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여부, 감정위원들이 과학감정과 안목감정 결과를 왜곡해 해석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이 사건 나머지 정보의 공개를 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가 관련 민사소송에서 공개한 정보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나머지 정보의 공개를 구하고자 했던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1990년 국립현대미술관 전시에 소개된 미인도에 대해 천 화백이 "자기 새끼를 못 알아보는 어미가 있느냐"며 위작(僞作)이라고 선언한 것이 발단이 됐다.

위작 시비가 불거진 후 1996년 당시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고서화 위작범 권춘식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미인도 3점을 위작했다"는 취지의 자백을 받았으나 당시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하지 못했다.

그러나 권씨는 이후 "국립현대미술관에 보관된 미인도는 내가 그린 것"이라는 진술서를 공증까지 받아 2016년 공개했다.

이후 미인도 위작 사건이 재조명됐고, 김씨 측은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들이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렸다며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5명을 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2016년 미인도 소장 이력과 전문기관의 감정을 종합한 결과 미인도는 진품이라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 과정에서 천 화백은 뇌출혈로 사망했다.

김씨는 2019년 12월 검찰이 사자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인 작가(천경자)의 위작 확인 여부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검사가 감정절차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객관성을 상실해 단정적인 수사결과를 공표했다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 이어 2심은 검찰 수사 과정에 다소 미흡한 과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김씨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사가 위법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씨 측은 지난해 1월 형사사건 수사기록 중 수사기관이 감정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정서 일체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같은해 3월 '문서의 공개로 인해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등이 있다'며 문서송부촉탁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김씨 측은 정보공개청구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법은 김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이 감정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이 손해배상 소송 사건에서 검찰의 수사기록을 보고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유족 측 대리인 이호영 변호사는 "저희 유족 측은 대법원이 하루빨리 위작 미인도 사건의 진실에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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