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담합에 수백억원대 과징금…회사 대표 상대 주주들 승소 확정
회사 대표 상대 주주대표 소송 제기
1·2심 "손해배상해야"…대법 원심 확정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07.20.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5/14/NISI20250514_0020809158_web.jpg?rnd=20250514114505)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07.20. (사진 =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가격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으로부터 수백억원대의 과징금 처분을 받자 회사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낸 주주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A사 주주들이 회사 대표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B씨는 휴대용 부탄가스 제조·판매하는 A사의 대표다.
B씨는 2007년 7~8월경부터 2012년 2월까지 아홉 차례에 걸쳐 동종업계 회사의 대표이사들과 휴대용 부탄가스 가격을 인상 또는 인하하기로 합의하고 실행에 옮겼다.
공정위는 2015년 6월 휴대용 부탄가스 업계의 가격 담합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A사에게 과징금 159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사측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2017년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A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형사 재판에서도 1억5000만원의 벌금형을 받고 2016년 3월 판결이 확정됐다.
A사 주주들은 B씨의 경영상 문제로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B씨가 동종업계 다른 회사인 C사의 대표를 맡고 있다며 겸직금지의무 위반 문제도 거론했다.
B씨는 재판에서 가격 담합 행위로 회사가 이득을 얻었기 때문에 과징금 및 벌금 등으로 인한 손해가 공제된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A사와 C사가 지배구조가 동일하고 시장에서 같은 그룹 회사로 인식되는 등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처럼 경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겸직금지의무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손해배상 책임 범위도 60%로 제한했다.
B씨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설령 피고가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집행하며 가격 담합 행위로 인해 A사에게 어떠한 이득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이득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에서 공제한다면 이는 이사의 법령 위반 행위와 회사의 범죄를 조장하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에도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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