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21일부터 신청 시작
![[창원=뉴시스]민생회복 소비쿠폰 개요.(자료=경남도 제공)](https://img1.newsis.com/2025/07/20/NISI20250720_0001897355_web.jpg?rnd=20250720094057)
[창원=뉴시스]민생회복 소비쿠폰 개요.(자료=경남도 제공)
지급 대상은 6월18일 기준 경남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다.
1차 지급에선 모든 도민에게 1인당 최소 18만원에서 최대 45만원을, 2차에선 상위 소득 10%를 제외한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1차 지급액은 1인당 15만원을 기본으로 하되,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원이 지급된다.
비수도권 지역에 해당하는 창원 등 7개 시 지역은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10개 군과 밀양시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에서 할 수 있다.
2006년 12월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 지급받고, 미성년자(2007년 1월1일 이후 출생)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신청해 받을 수 있다.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창원=뉴시스]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방법.(자료=경남도 제공)](https://img1.newsis.com/2025/07/20/NISI20250720_0001897356_web.jpg?rnd=20250720094152)
[창원=뉴시스]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방법.(자료=경남도 제공)
신용·체크카드는 모든 시군에서 지급수단으로 제공하지만,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종이, 모바일, 카드형)은 시군마다 다르므로 신청 시 확인해야 한다.
선불카드와 지류형(종이) 지역사랑상품권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할 수 있다.
신청 첫 주인 21일부터 25일까지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온·오프라인 모두 요일제가 적용된다. 단, 시군 여건에 따라 오프라인은 요일제 신청이 연장될 수 있다.
6월18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신청·사용이 원칙이나, 기준일 이후 이사한 경우에는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에 문의해 소비쿠폰 사용 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는 최초로 소비 쿠폰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이사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전 주소지에서 이미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를 지급 받아 사용 중이라면, 그 사용 지역을 변경할 수 없다.
![[창원=뉴시스]경남 시군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준, 지급 수단 등.(자료=경남도 제공)](https://img1.newsis.com/2025/07/20/NISI20250720_0001897358_web.jpg?rnd=20250720094301)
[창원=뉴시스]경남 시군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준, 지급 수단 등.(자료=경남도 제공)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은 물론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등 온라인(앱) 거래 업체도 사용 제한된다.
경남도 내 소비쿠폰 사용처는 19만1200여 곳으로, 도민이 어디서 사용할 수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 스티커를 부착할 예정이다.
또,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 운영을 확대하고,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도민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시군별로 운영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김명주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전담TF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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