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절반 이상 "특허침해소송서 어려움 경험했다"
애로 사항 1순위는 증거수집곤란
![[서울=뉴시스]벤처기업협회 CI.(사진=벤처기업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4/29/NISI20240429_0001537709_web.jpg?rnd=20240429092331)
[서울=뉴시스]벤처기업협회 CI.(사진=벤처기업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벤처기업 두 곳 중 한 곳은 특허침해소송에서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벤처기업협회(벤기협)의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총 488개 벤처기업 중 268곳(54.9%)은 특허침해소송 시 증거 부족으로 인해 소송을 포기 또는 패소하거나 승소하더라도 적은 손해배상액으로 직·간접적인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
응답 기업 중 15.2%(74개사)는 실제 특허침해소송을 경험했는데 이들은 '증거수집 곤란'(73.0%)을 애로 사항 1순위로 꼽았다. 현행 특허법은 침해자의 제조 시설에서 증거 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소송기간 장기화(60.8%)', '소송비용 과다(59.5%)'가 그다음이었다.
응답자 96.7%는 증거수집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송 관련 증거가 침해자에게 편중됐고 피해자가 이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이 그 이유였다. 특히 응답 업체의 97.3%는 특허법상 제도 개선을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정민 벤기협 사무총장은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하는 벤처기업에게 특허 및 영업 비밀 보호는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벤처기업의 기술 침해 시 정당한 권리 보호와 더불어 기술 탈취를 차단하기 위한 증거수집제도 개선을 특허청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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