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127개 공유' 성인사이트 회원, 징역 3년
5년간 음식점 여성종업원 신체 몰래 촬영
SNS 게재 사진 무단 게시…음란물 합성도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해외 성인사이트 회원으로 활동하며 자신이 몰래 촬영한 여성의 신체 사진 118장과 동영상 9개를 성명불상자에게 31차례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여간 16차례에 걸쳐 충북 단양군의 한 음식점 여성 종업원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일면식이 없는 여성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사진을 성인사이트에 무단 게시하며 성희롱성 글을 남기기도 했다.
A씨는 해당 여성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한 뒤 성인사이트 계정의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2명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A씨와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성폭력·디지털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1366(국번없이 ☎1366)에 전화하면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