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공작원과 '음어 대화'·'연락 삭제'…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 2심서 법정구속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이메일, 텔레그램 연락
'고구마', '종자' 등 음어도 사용, 공작금도 받은 것으로 판단
![[전주=뉴시스] 30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대표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이 끝난 후 하 대표가 재판을 방청한 시민단체 회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4.10.30. lukek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0/30/NISI20241030_0001689921_web.jpg?rnd=20241030134626)
[전주=뉴시스] 30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대표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이 끝난 후 하 대표가 재판을 방청한 시민단체 회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4.10.30. [email protected]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23일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등, 편의제공) 혐의로 기소된 하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하 대표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결정적 배경은 무엇일까. 법원이 판단을 바꾼 결정적 이유로는 '음어'와 '대화 내용 삭제'였다.
전주지검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하 대표는 북한 공작원을 2007년부터 알게됐다. 당시 북한 공작원은 문화교류국 소속이었지만 그는 중국동포 김철수라고만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 대표는 이때부터 북한 공작원에게 하나의 이메일 계정을 알려줬다. 해당 이메일을 통해 '내게쓰기'방식으로 연락하고,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답장이 없으면 이메일을 삭제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여럿 방식을 통해 비밀연락을 이어갔지만 텔레그램을 활용한 연락도 이어간 것으로 법원은 봤다. 텔레그램으로 하루가 지나면 내용이 지워지는 '자동삭제'기능을 쓰기도 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렇게 나눠진 비밀대화 속에는 '고구마·종자를 보내겠다'는 등의 여러차례 음어도 섞여있는 것을 검찰은 확인했다.
특히 하 대표와 북한 공작원과의 회합은 첩보전을 방불케 했다.
하 대표는 북한 공작원과 베트남 하노이, 중국 북경·장사·장자제(張家界) 등에서 총 4차례 회합을 가졌는데 공항에서 만날 시 서로 모른척을 하고 우회로 접선했다. 특히 검찰과 법원은 이과정에서 하 대표가 공작금을 수수한 것으로도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내에서 피고인이 전지선과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 공작금 수수 정황 비춰볼때 국가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태롭게 할 위험성 있다고 본다"면서 "보안수칙 따라 이메일 변경 알리거나 이메일 삭제 전달 부분, 양쪽이 이중 보안 장치로 은밀히 문서 주고받은 것 명백한 위험성 있다. (피고인은) 북한 공작원의 지위 알고 있었던 점, 이중 보안 장치 쓴 것은 비밀 지령문일 가능성이 높은 점, 그외 이메일 내용 경위 볼 때 피고인은 반국가단체 이익되게 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를 악용해 대한민국 존립 안전 기본질서 위태롭게 하는거 알면서도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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