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에 정신적 피해"…국민 104명, 尹 상대 손배소 1심 오늘 선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로 공포 느껴"
1인당 10만원…총 104명 위자료 청구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7.09.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09/NISI20250709_0020882605_web.jpg?rnd=20250709213758)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7.09.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50분께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모임'은 지난해 12월 10일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준비 모임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을 맡았던 이금규 변호사가 꾸렸던 모임이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소송대리인이었던 이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기각했다.
민사소송법 117조에 따르면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 제공 신청권을 부여한다. 원고의 부당한 소 제기를 막는 보호장치인 셈이다.
당시 재판부의 기각 결정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원고 측의 위자료 청구가 명백하게 이유 없다고 보기 어려워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까지 시도, 국민들이 느낀 공포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이들이 청구하는 위자료는 1인당 10만원이다.
이 밖에도 법원엔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여러 건의 민사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지난 5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민생경제연구소 등 4개 단체가 계엄 사태에 따른 중소상공인들의 피해에 책임이 있다며 윤 전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비상계엄 사태와 별개로,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를 비롯한 전현직 기자들은 지난달 2일 '고발사주 의혹 보도'와 압수수색 등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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