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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 택시 '쾅'→차 버리고 도주…"기억안나" 불구속

등록 2025.08.02 11:10:13수정 2025.08.02 1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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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0대 운전자 불구속 입건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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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차를 버리고 달아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A(20대)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9일 0시26분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우회전하던 중 반대편에서 오던 B(50대)씨의 택시와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가 목과 어깨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인근에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격한 뒤 차를 버리고 50m 거리를 달아나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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