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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광복절 '대통령임명식' 중 日대사관 앞 행진 제한

등록 2025.08.13 12:48:45수정 2025.08.13 13: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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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사관 100m 이내 집회·시위 금지' 통고

8.15추진위 "가처분 대응 준비"…제한 결정 불복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중구 주한일본대사관 뒤편 평화의 소녀상 앞. 2025.07.23. ddingdong@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중구 주한일본대사관 뒤편 평화의 소녀상 앞. 2025.07.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경찰이 광복절 일본대사관 앞 행진을 예고한 시민단체의 집회 계획에 제한 통고를 내렸다.

13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진보 단체 연대체인 '8.15범시민대회 추진위원회(추진위)'는 오는 15일 광복절 당일인 오후 7시 숭례문 일대에서 집회를 연 뒤 일본대사관 방향으로 행진하겠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서울경찰청은 대사관 100m 이내에서 집회·시위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한 통고를 내렸다.

같은 시각 인근 광화문광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제21대 대통령 국민 임명식'이 열릴 예정이다.

당초 추진위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의 상징 공간인 광화문 서십자각 일대에서 개최를 계획했으나, 같은 시간 정부 측 행사가 예정돼 있어 장소를 숭례문으로 변경한 바 있다.

추진위는 경찰 결정에 불복하며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미국과 일본 대사관 방면으로 행진 신고를 했던 상태"라며 "가처분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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