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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 오후 6시까지만 돈 보내면 당일 결제 가능해진다

등록 2025.08.14 18:18:43수정 2025.08.14 18: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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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건전성협의회·MSCI 선진국 지수 편입추진 TF 회의

[서울=뉴시스]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이 1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외환건전성협의회 겸 MSCI 전담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5.08.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이 1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외환건전성협의회 겸 MSCI 전담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5.08.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가 원화 증권 투자 시 겪는 '결제자금 송금과 외환결제 간 시점' 차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환전 당일에도 결제자금을 송금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환전을 거쳐 결제 당일 오전 내 송금하지 못하면 당일 결제가 불가능했던 구조에서 '당일 오후 6시까지만 송금하면 당일 결제가 가능'하도록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14일 서울 중구 국제금융센터에서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외환건전성협의회 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추진 태스크포스(TF)'를 개최했다.

이 자리엔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 관계 기관이 참석했다.

회의에선 외국인 투자자가 원화증권 투자 시 겪는 '결제시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결제 인프라·절차 개선 등의 내용이 논의됐다.

현재 외국인 투자자는 결제 당일 오전 중 국내 수탁은행(증권 보관기관)에 결제자금을 송금하지 못하면 당일 내 증권결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증권결제는 예탁결제원의 결제자료 생성과 매매정보 매칭 등의 절차를 거친 후, 한은금융망(BOK-Wire+)을 통한 금융기관 간 자금이체까지 이뤄져야 마무리된다.

그런데 한은금융망 마감시간(오후 5시 30분)과 예탁결제원 절차 소요시간, 시장의 송금 시한 관행(오전 11시까지) 등까지 감안하면, 외국인 투자자가 당일 오전에 돈을 보내지 못하면 결제가 다음 영업일로 넘어가게 된다.

또 우리나라는 '결제자금 송금 시점'이 '외환결제 시점'보다 이른 구조를 갖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가 증권 결제자금을 송금하려면 먼저 외환(FX) 거래를 통해 외화를 환전해야 하는데, CLS 외환동시결제를 통해 원화자금을 확보하려면 한국 시간 오후 3시~오후 6시가 돼서야 가능하다.
 
[서울=뉴시스]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이 1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외환건전성협의회 겸 MSCI 전담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5.08.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이 1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외환건전성협의회 겸 MSCI 전담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5.08.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외국인 투자자가 원화 증권 투자를 하려면 결제 전날 원화를 미리 확보해 두거나 당일 원화 대출(overdraft)을 이용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의 당일 증권대금 지급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은금융망 운영시간을 현행 오후 5시 30분에서 오후 8시까지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CLS 동시결제 종료시간(오후 6시) 이후에도 금융기관 간 자금이체가 가능하게 된다. 해당 계획은 협의를 거쳐 내년 4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투자자가 오후 6시까지만 결제자금을 송금하면 당일 결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한은금융망 운영시간 연장에 맞춰, 예탁결제원의 채권기관결제시스템(e-SAFE) 운영시간도 연장하고 예탁원의 결제 단계별 소요 시간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행보다 증권결제 시점이 늦어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국내 수탁은행의 미결제 증권보고 부담도 완화한다.

미결제 증권보도 제도는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해 수탁은행이 결제 당일 고객의 증권 부족현황, 결제지시서 미접수 건 등을 낮 12시까지 거래소에 보고하는 제도다.

그런데 미결제 증권보도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서 송금 시한을 오전 11시까지 설정하는 것이 지금까지 시장 관행이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의 FX 거래로 인한 결제 지연을 별도 사유로 구분해서 보고하도록 하고, 자료 제출 주기를 월 단위에서 분기 단위로 변경한다.

이를 통해 국내 수탁은행이 결제자금 송금 마감시한을 실질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형일 차관은 "이번 결제 인프라 개선방안이 외국인 투자자의 불편함을 직접적으로 해소하고, 우리 자본시장 접근성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의미 있는 조치"라며 "당일 CLS 외환동시결제를 통해 확보한 원화를 당일 증권결제에 바로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하루 전 선(先)송금이나 당일 원화 대출 등 불필요한 부담과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사진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하고 있는 모습. 2025.08.13.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사진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하고 있는 모습. 2025.08.1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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