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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은혜, 전동킥보드 안전법 발의…개인형 이동수단 관리 강화

등록 2025.08.28 18:01:53수정 2025.09.01 15: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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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성에도 제도적 장치 미흡…국민 안전 지켜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전동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 수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동킥보드 안전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 = 김 의원실 제공) 2025.08.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전동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 수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동킥보드 안전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 = 김 의원실 제공) 2025.08.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전동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 수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동킥보드 안전법'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자 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전동킥보드 등의 주행·관리 과정에서 인명·재산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운행 책임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개인형 이동 수단의 무단 방치 금지 ▲개인형 이동 수단을 안전 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개조·운행할 경우 제재 ▲개인형 이동 수단의 소유자 및 대여사업자의 책임보험 의무화 등 조항이 포함됐다.

아울러 중앙정부가 개인형 이동 수단을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하도록 국토교통부 장관이 운전 자격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정책개발 등을 위해 통계를 주기적으로 작성·공표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김은혜 의원과 함께 분당 지역 명예 보좌관 1기(강나영, 권지민, 신준규, 이준수, 이준용, 전강선, 최윤성) 학생들이 함께 참여해 청년 생활과 밀접한 개인형 이동 수단의 활용 실태와 개선점을 연구했다.

김 의원은 "개인형 이동 수단이 국민 안전을 지켜내고 기술적 잠재력을 일깨우는 혁신의 '백조'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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