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법무부 소속 중수청 반대…수사·기소 분리 논리 안 맞아"
참여연대·민변 "법무부 소속 중수청 설치는 검찰 개혁 아냐"
윤복남 "중수청 법무부로 가면 이름 바뀐 대형 검찰 특수부"
한상희 "법무부·검찰은 서로의 이익 옹호…탈검찰화가 먼저"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 로고 뒤로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나란히 게양돼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 없음. 2024.08.22.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8/22/NISI20240822_0020493969_web.jpg?rnd=20240822092749)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 로고 뒤로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나란히 게양돼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 없음. 2024.08.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명동 한이재 기자 =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이 마련한 검찰 개혁안과 관련해 법무부 소속으로 설치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논리와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는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소속 중수청 설치는 검찰 개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복남 민변 회장은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 두자는 주장과 관련해 시민사회 깊은 우려와 반대 입장 분명히 밝힌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중수청을 법무부 소속으로 두자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법무부의 잘못된 관행을 용인하고 확대하겠단 뜻과 다르지 않다. 이는 이름만 바뀐 보다 큰 검찰 특별수사부 설치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회장은 "법무부는 본질적 검찰 조직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부처이며 검찰 인사에도 폭넓게 개입할 수 있다. 설사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전환되거나 일시적으로 탈(脫)검찰화가 진행되더라도 법무행정은 여전히 검찰 출신이거나 현직 검사에 의해 주도될 것"이라며 "그렇다면 수사와 기소의 엄밀한 분리라는 개혁의 대원칙이 사실상 무력화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수청을 법무부 소속으로 두는 순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개혁은 공허한 구호로 전락 위기가 크다"라면서 "정 장관은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이 일방적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중수청을 행안부에 설치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오히려 지휘권을 통한 직접 개입은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침해 우려가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06.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8/06/NISI20250806_0020918980_web.jpg?rnd=20250806144013)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06. [email protected]
이는 검찰 개혁이 단순한 제도 조정이나 개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기간 반복된 검찰 권한 남용을 근절하기 위한 논의인 만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대원칙을 지켜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민주주의·법치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중수청이 독립적 지위에서 운영돼야 한다는 것이 이들 생각이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검찰 개혁은 이 시대 절체절명의 과제다. 하루빨리 그리고 모든 국민의 열망과 의지 담아내서 제대로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라면서 "중수청 소속을 두고 법무부와 행안부가 다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참 아쉬운 현상"이라고 말했다.
한 공동대표는 "지금의 법무부는 문자 그대로 검찰의 식민지, 검찰의 지부에 불과한 실정이다. 법무부 주요한 간부직은 대부분이 검찰 출신으로 구성돼 있다"라면서 "검찰이 법무부 이익을, 법무부가 검찰 이익을 옹호하고 있다. 검찰이 법무부 의사 정책을 좌지우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중수청은 결코 법무부 소속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언컨대 중수청 소속 논의는 뭔가 논점 잘못돼 있다. 먼저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이뤄내 탈검찰화가 불가역적인 수준에 이르렀을 때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이 중수청의 소속 문제"라고 목소리 높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특별위원회)'를 통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 개혁안을 마련하고 있다. 민주당 특별위원회는 전날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 개혁안을 전날 지도부에 보고한 바 있다.
다만 정 장관을 필두로 일각에서 중수청을 법무부 소속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어 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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