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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 "기술탈취 근절 방안, 제도적 울타리 의미"

등록 2025.09.10 0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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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생태계 기반 전환점 될 것"

[서울=뉴시스]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요약표.(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요약표.(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정부가 10일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과 기술 개발시 투입 비용도 손해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벤처기업협회가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대책은 오랜 기간 우리 벤처기업들이 호소해 온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고, 혁신의 결실인 벤처기업의 기술이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울타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벤처기업에 기술경쟁력은 생존과 직결된다. 그러나 피해기업은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제대로 된 권리 보호를 받지 못했고, 이로 인해 침해자가 오히려 유리한 구조가 형성되며 벤처기업의 혁신 의지가 꺾이는 악순환이 이어졌다"고 짚었다.

협회는 "이번에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자료제출 명령권 신설은 그간 기술탈취 사건에서 피해기업이 겪어온 가장 큰 애로인 ‘입증 곤란’을 해소할 중요한 제도적 진전"이라면서 "피해기업이 법정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소송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또 "기술개발에 투입된 비용을 손해액으로 인정하고, 전문기관을 통한 산정 근거를 제시하도록 한 것은 피해기업에 실질적인 회복 기회를 제공하는 조치"라면서 "'기술을 훔치면 망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시장에 전하는 동시에,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혁신 생태계의 기반을 다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건수는 한해 약 300건, 평균 손실액은 18억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피해 입증이 어렵고, 승소해도 배상액이 낮아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불만이 그동안 기업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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