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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워줄까" 중학생에 車 동승 권유 60대…유인미수 조사

등록 2025.09.10 11:21:32수정 2025.09.10 1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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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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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에서 중학생에게 차량 동승을 권유한 6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A(60대)씨를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4시38분께 인천 서구 청라동 인천서부발전소 인근에서 외국인학교 중학생 B양을 차에 태우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양은 인도를 따라 달리고 있었고 A씨는 같은 방향으로 주행 중이었다.

그는 경찰에서 "(A양이) 힘들어 보여서 말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조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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