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 체육단체 대상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설명회 개최
징계 요구 권한 확대…징계 경중 구분 가능
불이행 시 재정 지원 제한…이의신청 도입
![[서울=뉴시스] 스포츠윤리센터 로고. (사진=스포츠윤리센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02/NISI20250602_0001858417_web.jpg?rnd=20250602162011)
[서울=뉴시스] 스포츠윤리센터 로고. (사진=스포츠윤리센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 1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 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달 1일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사항에 대한 체육단체 관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센터 임직원과 체육단체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개정 법률 주요 내용과 사건 처리 절차, 체육인 업무 지원 서비스 이용 방안 등을 공유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조치 요구권 확대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신설 ▲징계 요구 등을 미이행한 체육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제한 등이다.
이번 개정으로 센터의 징계 요구 권한이 확대됐다.
이를 통해 체육단체의 처리 결과에 대해 보완 및 재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비위의 경중에 따라 중징계와 경징계 구분도 가능해졌다.
기한 내 조치를 따르지 않은 체육단체에는 최대 2년간 재정 지원 제한이 적용된다.
조사 결과에 대한 투명성과 절차적 공정성을 위해 이의신청 제도도 신설됐다.
스포츠윤리센터는 "개정법 취지를 공유하고 현장 유의 사항을 소통해 협력 체계가 원활히 이뤄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체육인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스포츠윤리센터는 1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 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스포츠윤리센터 제공) 2025.09.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9/11/NISI20250911_0001941082_web.jpg?rnd=20250911135655)
[서울=뉴시스] 스포츠윤리센터는 1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 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스포츠윤리센터 제공) 2025.09.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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