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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 수해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의료급여 1종 한시적

등록 2025.09.18 14: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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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18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집중신청기간

[하동=뉴시스] 경남 하동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하동=뉴시스] 경남 하동군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하동=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하동군은 수해를 입은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18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이재민 의료급여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주택 및 농작물 피해를 신고하고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을 통해 재난지수 300이상으로 피해가 확정된 이재민이다. 재해 발생일 당시 하동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실거주가 확인된 경우에 한해 지원된다.

특히 재난 발생일인 7월1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한시적으로 혜택이 큰 의료급여 1종이 소급 적용된다.

해당 기간 병의원 입원 진료비는 전액 무료다. 외래 진료 시 1000~2000원, 약국 이용 시 5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미 기존 건강보험 자격으로 납부한 본인부담금 중 의료급여 비용을 제외한 차액을 개인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 비급여 및 선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료급여 신청은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현장에서 작성 제출하면 된다.

가구 내 일부만 의료급여 대상자일 경우 나머지 가구원에게는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 또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자격 변동에 따라 보험료·수당 등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 확인과 주의가 필요하다.

하승철 하동군수는 "의료급여 지원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덜 뿐만 아니라 건강한 일상을 회복하는 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며 "해당하는 주민께서는 속히 신청하여 의료비 환급 및 지원 혜택을 챙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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