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내년 생활임금 시간당 1만2275원…3% 인상됐다
내년 최저임금보다 1955원 많아
![[부산=뉴시스] 부산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6/05/NISI20250605_0001860236_web.jpg?rnd=20250605105028)
[부산=뉴시스] 부산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시는 지난 24일 전문가, 노동계, 경영계 등으로 구성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지역 소비자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및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가계지출 상황 등을 검토해 내년도 부산시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275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내년 생활임금은 올해(1만1917원)보다 358원(3%) 인상된 것이다. 정부가 지난 8월에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시간당 1만320원)보다는 1955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40만8595원(월 근로 시간 209시간 기준) 높은 수준이다.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올해와 동일한 부산시·산하 공공기관 및 시 민간위탁 사무 노동자로 총 2900여명으로 추산된다.
생활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시는 이달 중 적용 대상과 결정액을 시 누리집을 통해 알릴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에 결정한 내년도 부산시 생활임금은 민간 영역에 미칠 파급효과를 고려한 가운데 노동자가 노동의 가치를 존중받고 행복한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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