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건진법사 인사 청탁' 박창욱 경북도의원 불구속 기소
특검, 30일 브로커 김모씨도 구속기소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5.09.1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15/NISI20250915_0020976550_web.jpg?rnd=20250915155418)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5.09.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박선정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씨 인사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공천을 청탁한 박창욱 경북도의원과 이를 전씨에게 전달한 브로커를 30일 재판에 넘겼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브로커 김모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및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하고 박창욱 도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씨를 통해 국민의힘 지도부에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박 도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전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을 지원한 네트워크본부에서 활동한 점과 정계 인사들과 함께 여러 정치 일정에 관여한 부분을 근거로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수수 대상에 해당된다고 본 것이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종류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을 포함하며, 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을 시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원은 지난 15일 "본건 혐의사실의 금품을 받은 사람이 정치자금법상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사실관계 및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청탁 관련 가교 역할을 한 전씨를 구속 기소하며 박 도의원에 대한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전씨 공소장을 살펴보면, 박 도의원은 그해 전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한우 선물과 현금 1억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박 도의원이 전씨에게 현금을 건네는 자리에 브로커인 김씨가 배석했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전씨는 이후 박 도의원에 관한 인사 청탁을 오을섭 전 네트워크본부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특검은 지난 15일 김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소환 조사를 이어왔고, 전날에는 이미 구속기소된 전씨를 재차 부르는 등 수사력을 집중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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