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위탁수하물 미탑재 안내의무 위반 아시아나항공·에어로케이 과태료
아시아나, 지난 8월 3개 항공편에 일부 수하물 미탑재
에어로케이 9건 운항지연에 안내 않거나 뒤늦게 안내
아시아나 1200만원, 에어로케이에 1800만원 과태료
![[서울=뉴시스] 아시아나항공 A350. (사진=아시아나하공 제공) 2025.8.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8/06/NISI20250806_0001911534_web.jpg?rnd=20250806083739)
[서울=뉴시스] 아시아나항공 A350. (사진=아시아나하공 제공) 2025.8.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로케이는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제5조에 따라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에는 승객에게 발생한 사실과 처리계획을 안내해야 한다.
그런데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8월8일과 9일 3개 항공편에 일부 수하물 미탑재가 불가피함을 출발 예정시간 3~4시간 이전에 인지했으나 상당 시간 지체에도 항공기 이륙 이후 미탑재 사실을 문자발송해 승객들의 반발을 샀다.
이기간 3개 항공편은 캄차카반도 화산 분화에 따른 화산재 영향으로 인천→뉴욕행 항공편이 우회항로로 운항됐다. 이에따라 해당항공편의 수하물 탑재량이 제한돼 일부 수하물을 미탑재한 상태에서 운항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아시아나항공은 수하물미탑재 사실을 승객에게 알리지 않았고 일부 문의하는 승객에게는 도착공항에 문의하라고 답해 승객들의 공분을 샀다.
특히 이과정에서 보상계획 등 주요 내용도 누락된 것이 확인돼 국토부는 항공사업법 제84조에 따라 각 과태료 400만원씩 총 1200만원을 부과했다.
![[청주=뉴시스] 에어로케이항공 자료사진. (사진=에어로케이 제공)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6/27/NISI20250627_0001878986_web.jpg?rnd=20250627173552)
[청주=뉴시스] 에어로케이항공 자료사진. (사진=에어로케이 제공) photo.newsis.com
해당 처분은 지난 9월 17일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항공사에 사전통지했고 이후 해당 항공사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했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항공사는 항공교통이용자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항공사들은 항공사업법령에 따른 안내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면서, "이번 조치는 앞으로 항공사가 법령에 따른 기본적인 안내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도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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