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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3회 연속' 불출석…지귀연 재판장 "국민 알권리 고려해 중계"

등록 2025.10.02 10:50:58수정 2025.10.02 10: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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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 증인신문 전까지 재판 중계

재판장 "증인의 인격권과 초상권 고려"

궐석재판 진행…"재판진행 지연 막아야"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 4월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기일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 4월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기일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이 2일 처음으로 중계됐다. 지귀연 재판장은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알권리 등을 고려해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10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속행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재판 개시부터 군 고위급 인사인 이모 국군방첩사령부 안보수사실장(대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시작되기 전까지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

재판장은 "특검 측의 중계신청이 있었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알권리 등을 고려해 재판 중계를 결정했다"고 중계 허가 사유를 밝혔다.

다만 ▲증인의 인격권과 초상권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증인의 진술이 중계됨에 따라 다른 증인들이 증언에 영향을 받아 증언의 오염이 생길 우려가 있는 점 ▲특검 측도 증인신문 중계에 대해 점진적이고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감안해 증인신문 중계는 불허한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13회 연속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궐석재판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장은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불출석한 경우 재판을 진행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예외적으로 피고인 스스로 출석을 거부하고 인치가 불가능한 사정에 따라 궐석재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출석을 담보로 재판 진행을 지연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계속해서 자발적으로 출석을 거부하는 점, 교도소 측에서 피고인 인치가 상당히 곤란하다고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 출석 문제로 재판 지연보다는 신속한 재판 진행의 이익이 큰 점 등을 고려해 형사소송법 제277조, 형사소송규칙 제126조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전날 이 사건 재판 중계를 처음으로 허가했다. 지난 4월21일 진행된 2차 공판기일 당시에는 재판 중계가 아니라 재판 개시 전까지 법정 내부 촬영이 허가된 정도였다.

재판부의 재판 중계 허가는 특검 측이 지난달 30일 내란특검법 제11조에 따라 해당 재판에 대한 중계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특검이 기소하진 않았지만 현재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다.

내란특검법 제11조 4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재판부가 재판 중계를 허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면 결정으로 중계를 불허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정한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형사합의35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형사합의33부) 등의 재판 등 직접 기소한 사건 2건의 재판 중계를 신청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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