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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공판 전 증인신문 또 불출석…23일 기일 재지정

등록 2025.10.02 10:31:26수정 2025.10.02 11: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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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도 '폐문부재'로 소환장 송달 안돼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식에 참석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사진=정병혁 기자) 2023.12.11.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식에 참석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사진=정병혁 기자) 2023.12.11.


[서울=뉴시스]최서진 이태성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내란 특검이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에 재차 불출석했다. 증인신문은 오는 23일 다시 열릴 예정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께 한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열었다.

이날 신문은 한 전 대표가 불출석하면서 진행되지 않았다. 법원이 소환장의 우편·집행관 송달을 모두 실시했음에도 한 전 대표의 '폐문부재'로 전달되지 않았다.

폐문부재는 당사자가 송달받을 장소에 없고, 문이 닫혀있어 서류 전달이 안 된 것을 의미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측은 "저희는 계속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한 번 더 기일을 더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특검의 요청에 따라 오는 23일 오후 2시로 기일을 재지정했다. 또 특검 측에 증인신문 유지·철회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법원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한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23일을 증인신문 기일로 정했으나, 한 전 대표는 불출석했다.

특검은 계엄 당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 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한 전 대표가 국회 계엄해제 표결 당시 국민의힘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가장 잘 알고 있고, 본인의 저서에서 국회 상황을 상세히 기술한 것을 고려할 때 조사·증인신문 등 진술 청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형사소송법상 참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만큼 한 전 대표의 불응이 이어질 경우 특검이 이를 검토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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