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방미통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신청에 8개 사업자 접수

등록 2025.10.03 10:47:2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국정자원 화재로 3일간 접수 기간 연장

방미통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신청에 8개 사업자 접수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차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신청’이 3일 정상 마감됐다고 밝혔다.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신청 접수 기간은 당초 지난달 22~29일 이었으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이달 2일 밤 12시까지로 3일 연장했다.

방미통위는 올 1월 ‘2025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을 발표했으며, 공표된 일정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심사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편, 국정자원 화재로 국가 시스템 일부가 마비됐지만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온라인피해365센터’, ‘불법스팸 대응센터’ 등의 서비스는 정상 가동되고 있다.

방미통위 자체 서비스 관련 시스템은 별도로 구축돼 있어 평시와 같이 온라인, 전화·우편 등을 통한 분쟁조정·피해상담 신청 및 불법스팸 신고가 가능하다.

통신서비스 관련 불만이나 피해가 있어 분쟁조정 신청을 원하는 경우 기존과 같이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온라인 상 입은 각종 피해에 대해 효과적,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피해365센터’는 온라인, 우편, 전화,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상담 신청이 가능하다.

방미통위는 최근 발생한 국정자원 화재상황을 틈타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탈취해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스팸 발생 여부를 살피고 있으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