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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자녀 앞서 연인 폭행 60대, 징역 1년8개월

등록 2025.10.12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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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폭행 정도 심하고 위험성 매우 크다"

청주지방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지방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자녀 앞에서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상해, 특수상해, 특수협박, 재물손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에서 이별을 통보한 B(44)씨를 제압한 뒤 담뱃불로 지져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0월 청주의 한 단란주점에서 B씨의 자녀가 보는 앞에서 B씨를 넘어뜨리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있다.

그는 올해 5월 재차 이별을 통보한 B씨의 얼굴, 머리 등을 소주병과 후라이팬으로 내리쳐 다치게 하고, 흉기로 위협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경찰에 신고하려던 B씨와 그 자녀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부수기도 했다.

이후에는 B씨의 의사에 반해 23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 부장판사는 "각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기간, 폭행 정도가 심하고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아동인 피해자의 자녀 역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와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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