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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머스 업계 "순환경제사회법, 활성화 조항 신설해야"

등록 2025.10.20 09: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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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 기반의 리커머스 활성화가 중심돼야"

[서울=뉴시스] 글로벌리커머스산업협회가 GCN녹색소비자연대와 지난달 26일 개최한 '리커머스를 통한 순환경제 활성화와 소비자 참여 확대 방안' 세미나. (사진-글로벌리커머스산업협회 제공) 2025.10.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글로벌리커머스산업협회가 GCN녹색소비자연대와 지난달 26일 개최한 '리커머스를 통한 순환경제 활성화와 소비자 참여 확대 방안' 세미나. (사진-글로벌리커머스산업협회 제공) 2025.10.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순환경제사회법)에 리커머스(재판매) 활성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글로벌리커머스산업협회와 GCN녹색소비자연대는 20일 공동 성명을 내고 "재사용 기반의 리커머스 활성화가 자원순환정책의 중심이 돼야 한다"며 관련 순환경제사회법에 관련 조항 도입을 주장했다. 순환경제사회법 제3조 제1호에 따르면 '재사용'이 '재활용'에 우선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를 촉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리커머스 시장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올해 국내 리커머스 시장 규모는 43조원으로 예상되고 유럽연합(EU)의 경우 오는 2028년 860억 유로(약 142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 단체는 필요한 정책적 지원책으로 부가가치세 의제 적용, 탄소중립포인트제 중고거래 확대 실행 등을 언급했다. 순환경제사회에서 소비자 역할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한 주역이 소비자임을 인식해, 재사용 기반의 리커머스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관련 업계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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