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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에 수억원 빌려 美도피…'17년만 귀국' 60대 징역 4년

등록 2025.10.21 06:00:00수정 2025.10.21 0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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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2008년 범행으로 사기 혐의 기소…법원, 징역 4년 판결

부부 동반 5억4400만원 편취…단독범행 피해액 3억2600만원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4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청사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9.04. ddingdong@newsis.com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4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청사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9.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친척 등으로부터 수억원을 빌린 뒤 미국으로 도피한 60대 여성이 17년 만에 귀국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정덕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지난달 16일 징역 4년을 판결했다.

의류 판매점을 운영하던 A씨는 가게 운영이 어려워지자 2003~2008년 남편과 공모해 친척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와 함께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해 모두 9명으로부터 5억4433만6000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채무가 누적되고 재산도 없어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지만 같은 방식으로 단독범행을 벌여 2004~2008년 모두 15명에게 3억26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도 했다.

이들은 1998~2008년 서울 도봉구에서 의류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뒤로 매장 운영이 어려워지고 지속적으로 적자가 누적되자 사채를 빌려 채무 변제와 물품 대금을 결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매장을 운영했다.

A씨는 기존 채무도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수의 피해자를 기망해 이 같은 범행을 벌인 뒤 미국으로 도주했다.

재판부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범행 뒤 미국으로 도피해 장기간 거주하던 중 17년가량 만에 귀국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적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운영하던 사업체가 잘되지 않아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속 사업을 운영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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