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중학교 씨름부 폭행 지도자 자격 즉시 취소
'무관용·일벌백계' 스포츠계 퇴출 원칙 첫 적용 사례

【서울=뉴시스】
이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와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조치다.
지난 8월 체육계 폭력·성폭력 근절을 외친 문체부가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적용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문체부는 해당 지도자가 훈련 태도를 문제 삼아 선수를 폭행한 사실을 확인한 뒤 21일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를 열어 사안의 중대성을 심도 있게 심의한 뒤 '폭력은 어떤지도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자격 취소를 의결했다.
해당 지도자는 지난 6월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학생을 삽으로 때렸다.
이에 문체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이달 초 해당 지도자의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요구를 결정했다.
문체부는 "이번 자격 취소를 계기로 체육계 폭력 근절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5.10.14.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14/NISI20251014_0021013495_web.jpg?rnd=20251014125651)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5.10.14. [email protected]
아울러 문체부는 2026년부터 인권보호관을 확대해 학교 운동부와 각종 대회를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경기인을 대상으로 폭력·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 전수 조사 등을 통해 신고 이전 단계에서 사전 예방 기능도 대폭 강화한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번 자격 취소 조치 이후 스포츠윤리센터를 직접 방문해 폭력 근절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피해자 보호와 재방 방지 시스템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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