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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교부세 증액 노력 결실"

등록 2025.10.24 10:08:42수정 2025.10.24 10: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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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남해군 장충남 군수가 지난 17일 세종정부청사 대기실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발표를 앞두고 발표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2025.10.24. con@newsis.com

[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남해군 장충남 군수가 지난 17일 세종정부청사 대기실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발표를 앞두고 발표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2025.10.24. [email protected]


[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남해군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이름을 올리자 남해지역 안팎에서는 환영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6일 남해군에 따르면 남해군노인회, 이통장연합회 등 19개 시민 단체로 이뤄진 남해군농어촌기본소득 추진연대는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소득보전 정책이 아니다”라며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회복하고 지역공동체를 다시 일으키는 근본적인 전환의 제도”라고 밝혔다.

또한 남해군 주민들도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제도적 전환점”이라며 “기본소득이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지역경제 선순환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처럼 지역 곳곳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사업의 선정 배경에는 지난 5년간 남해군이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펼쳐온 제도 개선 노력이 자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일 남해군을 비롯해 전국 7개 군(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번 선정에 따라 남해군은 오는 2026년부터 2년간 군민 3만9532명(2025년 7월 기준)에게 매월 15만원씩, 연간 18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게 된다.

시범사업 선정의 핵심 기준은 ‘지속 가능한 재원조달 능력’이었다. 남해군은 전체 사업비의 30~40%에 해당하는 자부담분을 전액 자체 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을 인정받았다.

남해군은 사업선정 전 이미 해당 사업의 자부담분 290여억원의 군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었다. 교부세 증액으로 확보한 재원을 비롯해 순세계잉여금, 재정안정화기금,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한 다양한 재정 전략이 뒷받침됐다.

특히 남해군의 재정 기반을 강화한 결정적 요인은 보통교부세 증액이었다.

전국적으로 경기 침체 여파로 2025년 보통교부세는 평균 10%의 감액이 이뤄졌지만, 남해군의 올해 보통교부세는 전년 대비 2.1%만 감소한 2089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 8% 높은 수준으로 남해군은 예년에 비해 338억원의 증액된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았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해 말 개정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이 반영된 덕분이다.

남해군은 그간 인구밀도가 높다는 이유로 ‘연륙도서 보정수요’ 산정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아왔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구밀도 기준이 완화되면서 약 150억원 규모의 수요가 새로 반영됐다.

또한 ‘수산업 피해 대응 수요’와 ‘환경보호 규제지역 수요’ 등이 새로 신설돼, 남해군의 지역 특성이 교부세 산정에 반영됐다.

이 같은 제도 개선은 지난 5년간 중앙정부와 국회를 오가며 연륙도서 지역의 재정 특수성을 설명하고, 교부세 산정 기준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결과다.

남해군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 선정은 단순한 복지사업 채택이 아니라, 남해군이 중앙정부와의 꾸준한 소통을 통해 재정제도 개선을 이끌어낸 결과”라며 “기본소득이 지역공동체 회복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해군은 앞으로 경남도 및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기본소득 지급체계 구축, 지역화폐 유통구조 개선, 소비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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