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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회사로 수의계약 혐의' 권영준 봉화군의회 의장 구속 기소

등록 2025.10.24 17: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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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준 봉화군의회 의장 *재판매 및 DB 금지

권영준 봉화군의회 의장 *재판매 및 DB 금지

[봉화=뉴시스] 김진호 기자 =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차명 회사를 만들어 지자체의 각종 건설 사업을 수주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권영준 경북 봉화군의회 의장을 24일 구속 기소했다.

건설회사 직원과 현장소장 등 공범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권 의장 등은 2018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차명 건설사 3개를 운영하며 봉화군을 상대로 총 270여 차례에 걸쳐 48억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2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허위 근로자 차명계좌로 임금 명목의 8억9000만원을 이체하는 등 법인자금을 횡령한 혐의다.

앞서 지난 2022년 6월 봉화군 농민회는 공직자윤리법, 조세범 처벌법 위반, 횡령, 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권 의장을 비롯해 전·현직 봉화군의원과 공무원 등을 조사해 달라고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사건 관련자들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오다 지난해 연말 전·현직 봉화군의원과 공무원, 업체 사장 등 2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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