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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202명 소재도 모른다…서울청 관리 39명 '최다'

등록 2025.10.30 09:20:02수정 2025.10.30 10: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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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병도 의원 경찰 자료 공개

120명 이상은 1년 이상 검거하지 못해

지명수배 외에는 별도 추적 수단 없어

"경찰 관리 인력 증원해 철저한 점검"

[서울=뉴시스] 경찰청.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경찰청.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중 200여명이 출국 후 장기간 귀가하지 않거나 출소 후 행방이 끊기는 등 소재불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2021년 9만1136명에서 2025년 9월 기준 11만8728명으로 4년 새 2만7592명(30.3%)이 증가했다.

이중 202명이 소재불명 상태로, 120명은 1년 이상 검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재불명 기간별로 살펴보면 ▲6개월 내 42명 ▲6개월~1년 40명 ▲1~3년 75명 ▲3~5년 24명 ▲5년 이상 20명 ▲10년 이상 1명 등이다.

시도청별로는 서울청이 3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남부청 23명, 인천청 19명, 부산·충남청 15명, 경기북부청 13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미검거 사례를 살펴보면 불법 촬영으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고 2022년 7월 출소한 A씨는 2024년 점검 과정에서 가족을 통해 출국 사실이 확인됐으며, 2024년 1월 이후 입국 기록이 없는 상태다.

강간 등 상해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고 2022년 4월에 출소한 B씨는 2023년 11월 가족을 통해 소재불명 사실을 확인했다. 변경정보미제출·사진미촬영으로 3회 이상 출석 요구에도 불응해 2023년 12월 체포영장이 발부돼 지명수배 중이다.

소재불명자가 발생하더라도 지명수배 외에는 별도의 추적 수단이 없어 관리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등록대상자가 고의로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점검을 회피해도 강제하거나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등록대상자가 주소나 연락처 등 신상정보 변경 시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와 처벌 규정은 있으나, 경찰의 점검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할 ‘수인의무’는 규정돼 있지 않다.

한 의원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한 관리 공백은 성범죄 재발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라며 "경찰은 관리 인력을 증원해서 철저한 점검을 하는 한편, 등록대상자에 수인 의무를 부여하는 법률 개정도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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