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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퇴직 직원들, 코인거래소로…국세청 출신은 회계법인行

등록 2025.11.06 12:00:00수정 2025.11.06 13: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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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직자윤리위, 10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로펌 가려던 대통령실 직원 등 3명 '취업 제한' 통보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금융감독원 퇴직 직원들이 증권사와 가상자산 거래소로 재취업에 성공하고, 국세청 직원들은 법무·회계·세무 법인으로 갈 수 있게 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45건의 '2025년 10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현행법에 따라 재산등록 의무자인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 특정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퇴직 후 3년 이내 취업심사 대상 기관으로 취업할 경우 사전에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주요 취업심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 사이 퇴직한 금감원 직원 5명(2~4급)은 증권사와 가상자산 거래소로 각각 '취업 가능' 및 '취업 승인' 통보를 받았다.

이 중 취업가능 통보를 받은 4명은 교보증권 감사담당 임원, 신한투자증권 상무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거래지원심의위원회 위원 및 준법감시팀장으로 갈 수 있게 됐다.

공직자윤리위는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취업 가능 통보를 내린다.

나머지 1명은 한양증권 감사본부장으로 취업승인됐다. 취업 승인은 업무 관련성은 인정되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경우다.

국세청을 나온 직원 6명(세무 5~7급)도 모두 회계법인 등으로 취업 가능 통보를 받았다.

다산회계법인 세무사, 법무법인 대륜 세무사, 세무법인 포유 대구지점 실장, NH투자증권 부부장, 예일회계법인 TAX부문 이사, 회계법인 베율 경영지원팀장으로 갈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국방부 퇴직 해군 대령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장으로 취업 가능 통보를 받았고, 산업통상부 과학기술 4급 직원은 한화오션 상무로 재취업할 수 있게 됐다.

또 보건복지부 과학기술 4급 직원은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진료 교수로 취업 가능 통보를, 외교부 특임공관장을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취업 승인 통보를 받았다.

다만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으로 가려던 대통령비서실 4급 상당 직원은 '취업 제한' 통보를 받았다. 취업 제한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된 경우다.

법무법인 화우 신입 변호사로 재취업하려던 경찰청 경감과 한국항공우주산업 수석연구원으로 가려던 국방부 공군 준령도 모두 취업 제한 통보로 불발됐다.

한편, 공직자윤리위는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5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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