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진천군, 친일재산 의심토지 환수 첫발…법무부에 조사의뢰

등록 2025.11.10 10:54: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일본제국주의 협력' 5필지 확인

내년 3·1절 최종 결과 발표 예정

[진천=뉴시스] 충북 진천군청 전경. (사진=진천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천=뉴시스] 충북 진천군청 전경. (사진=진천군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진천=뉴시스] 연현철 기자 = 충북 진천군은 10일 친일재산 의심토지에 대한 법무부 조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군은 관내 17만여필지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1005명과 대조해 친일재산 의심토지 159필지를 확정하고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중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1차 조사분 5필지에 대해선 이날 오후 법무부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해당 토지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로부터 남작 작위를 계승한 대표적 친일반민족행위자 A씨가 소유한 것으로, 군은 일본제국주의 협력으로 취득한 재산임을 확인했다.

군은 이들 토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 귀속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사 의뢰와 함께 친일재산에 대한 국가-지방 역할분담형 환수모델에 대한 제도 개선 건의문도 전달한다.

군은 내년 3·1절을 기념해 최종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모든 자료를 법무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송기섭 군수는 "이번 조사의뢰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역사 정의 실현의 주체로 나섰다는 상징적 첫걸음"이라며 "이번 프로젝트가 단발성 환수에 머물지 않고 법적·행정적 제도 개선으로도 이어져 친일재산의 국가귀속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완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노력이 교육·문화·행정 등 사회 모든 영역의 일제잔재 청산으로 확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군은 지난 8월19일 전국 최초로 친일재산 국가귀속 태스크포스팀(TF)을 출범했다. TF는 송 군수를 단장으로 내년 2월까지 관내 모든 토지(17만1057필지)를 전수 조사해 친일 자손 토지 상속 적정 여부를 검토한다.

자문위원회는 총 26명으로 구성됐다. 실무추진단을 겸하는 법률·역사·지적전문가 등 전문자문위원 5명과 국회의원, 언론인, 광복회, 이상설기념사업회 등 각 분야의 전문가 21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