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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계정으로 출판기념회 홍보한 광주시의원 '주의'

등록 2025.11.20 14: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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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공공기관 계정을 정치활동에 활용"

박수기 광주시의원 출판기념회. (사진=박 의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박수기 광주시의원 출판기념회. (사진=박 의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공공기관 공식 이메일 계정을 활용해 출판기념회와 북콘서트를 홍보한 광주시의원에 대해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수기 광주시의원에 대해 행정 조치인 주의 처분을 내렸다.

박 의원은 지난달 29일 시의회 공식 이메일 계정을 통해 '출판기념회와 북콘서트 개최' 자료를 뿌린 데 이어 지난 2일 '성황리 개최됐다'는 후속자료를 배포한 혐의다. 관련 자료에는 '광산구청장 출마를 준비 중'이라는 문구가 포함돼 논란을 키웠다.

선관위는 구청장 출마 예정자인 현직 시의원이 고유의 의정활동이 아닌 선거 출마를 고려한 정치적 활동에 공용 창구를 이용한 것을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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