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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연인 기다렸다가 무차별 폭행 30대, 집유

등록 2025.11.23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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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참작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이별 통보를 하는 연인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형철)는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28일 0시30분께 부산 영도구의 한 건물에서 자신과 약 3년간 교제한 B(40대·여)씨가 헤어지자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던지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 날 오전 5시40분께 이 건물 주차장에서 B씨의 얼굴과 신체 등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밟아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당시 A씨는 B씨의 차량 뒤에 숨어 기다리다가 A씨가 택시에서 내리는 것을 발견하곤 달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현장에서 벗어나려 택시에 다시 타기도 했지만, A씨는 B씨를 붙잡아 주먹으로 계속해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A씨는 같은 달 20일 오후 3시께 B씨가 거짓말한다며 다투던 중 몸을 밀쳐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B씨가 이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 공소 기각됐다.

재판부는 "A씨가 연인 관계의 피해자를 닥치는 대로 폭행하며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공판 단계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한 점, A씨가 약 3개월의 구금 생활에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토대로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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