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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승객께 더 죄송"…신안 좌초 여객선 항해사, 중과실 혐의 인정

등록 2025.11.22 15:03:59수정 2025.11.22 15: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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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자동 항법 장치 항해 안해…변침점서는 수동 항해" 해명

[목포=뉴시스] 이영주 기자 = 전남 신안 해상에서 발생한 퀸제누비아2호 좌초 사고로 긴급체포된 일등항해사 A(40)씨가 22일 오후 전남 목포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신문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2025.11.22. leeyj2578@newsis.com

[목포=뉴시스] 이영주 기자 = 전남 신안 해상에서 발생한 퀸제누비아2호 좌초 사고로 긴급체포된 일등항해사 A(40)씨가 22일 오후 전남 목포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신문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2025.11.22.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박상수 이영주 기자 = 전남 신안 해상에서 발생한 퀸제누비아2호 좌초 사고로 긴급체포된 일등항해사 A(40)씨와 조타수 B(41)씨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이 22일 진행됐다.

중과실치상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은 이날 오후 전남 목포시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도착한 이후 말 없이 호송차량에서 내렸다.

이어 진행된 취재진 질문에서 일등항해사 A씨는 "중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한다"며 "제 잘못으로 인해 놀라고 다치신 많은 승객과 환자분들에게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였다.

"임산부 승객 한 분이 계셨는데 더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아기와 함께 건강히 출산하시기를 기원한다"고도 빌었다.

항해 도중 휴대전화를 왜 봤냐는 질문에는 "잠깐 포털 사이트를 1~2번 봤다"고 대답했다.

위험수로에서도 평소 자동 항법 장치를 켜놓고 다녔냐는 질문에는 "직선거리에서만 자동 항법 장치로 항해하고 변침점에서는 수동으로 놓는다"고 밝혔다.

A씨는 사고 지점으로부터 1600m 떨어진 해상에서 변침(방향 전환)을 해야 하지만 휴대전화를 보다 시점을 놓쳐 여객선을 좌초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해역은 섬과 암초가 많아 수로가 비좁은 '위험 구역'으로, 대형 여객선의 경우 수동 운항으로 전환해야 하는 데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항해 데이터 기록장치(VDR) 분석 결과 항해사 A씨는 좌초 13초 전에야 전방의 족도를 인지하고 조타수 B씨에게 타각 변경을 지시하는 음성이 확인됐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국적의 조타수 B씨는 "전방 견시는 일등항해사의 업무이고,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섬이 눈앞에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해경은 전했다.

B씨는 해경에서 "조타실 안에서 자이로컴퍼스(전자 나침반)를 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해경은 평소 당직 근무 수칙을 조사하기 위해 선원 7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추가 조사에 나서고 있다.

또 사고 당시 조타실을 비운 선장 C씨에 대해서는 선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목포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과실 여부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했다.

제주를 출항해 목포로 향하던 퀸제누비아2호는 지난 19일 오후 8시16분께 신안군 장산도 인근 무인도 '족도'에 뱃머리가 15도 이상 기울어진채 좌초됐다.

이 사고로 여객선에 타고 있던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267명 중 임산부를 비롯해 30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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