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2기분 자동차세, 내달 12일 고지서 일괄 발송"
정기분 부과 계획 확정
![[음성=뉴시스] 충북 음성군청 전경](https://img1.newsis.com/2025/09/04/NISI20250904_0001934941_web.jpg?rnd=20250904120513)
[음성=뉴시스] 충북 음성군청 전경
[음성=뉴시스] 연현철 기자 = 충북 음성군은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관련 운용 계획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군은 오는 27일까지 비과세·감면 대상 차량, 폐차 차량 등 과세대장을 정비한다. 이후 상속·장애인 감면·세대 변동 등 자료 검증을 마치고 다음 달 12일 2기분 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계획이다.
세액 45만원 미만은 일반우편, 45만원 이상은 선택 등기우편으로 송달된다. 읍·면 행정복지센터는 반송된 고지서의 주소 재확인, 재교부, 공시송달 등을 진행해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군은 다음 달 11일부터 31일까지 ▲군청 현관 전광판 ▲현수막·입간판 ▲군 홈페이지 ▲SNS ▲음성소식지 ▲공동주택 팸플릿 등을 활용한 홍보에도 나선다.
강연수 군 세정과장은 "정기분 자동차세는 군 재정의 중요한 세원인 만큼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해 정확한 부과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연세액 기준으로 1·2기로 나눠 부과되며, 2기분 납부 기한은 12월31일까지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12월1일 기준 자동차,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다.
과세 예외 및 감면 대상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자동차 매매 업자가 취득한 매매용 자동차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로 멸실된 차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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