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동현, '서부지법 사태 배후설 제기' 장경태 의원에 손배소 1심 패소
장경태 "서부지법 배후 존재 가능성 높아"…석동현 겨냥
法 "악의적이거나 상당성 잃은 공격 아냐" 위법성 조각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박상용 검사의 불법면회, 직권남용죄 위증죄 등' 강력 처벌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28.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28/NISI20251028_0021033605_web.jpg?rnd=20251028145036)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박상용 검사의 불법면회, 직권남용죄 위증죄 등' 강력 처벌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28. [email protected]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부장판사 윤찬영)는 지난 13일 석 변호사가 장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과 사과문 게재 요구 소송에서 원소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장 의원이 적시한 허위 사실에는 석 변호사가 다수의 군중이 법원을 물리적으로 침탈하는 행위를 배후에서 선동·조종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이는 변호사로서의 직업적·도덕적 평판을 훼손시키고 범죄 혐의에 대한 의혹 제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장 의원의 발언은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고 다른 정당 소속 인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정치적 주장으로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봤다.
앞서 석 변호사는 지난 1월 서부지법 사태 배후 선동과 관련해 자신을 거론한 장 의원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경찰에 고소하며 해당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장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특정 판사의 이름과 위치, 빠르게 그쪽으로 몰려가는 모습들을 봤을 때 저는 사전 모의 혹은 배후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며 석 변호사가 배후로 의심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만약 석 변호사와 주변인들이 폭동을 선동했다면 충분히 배후설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며 "주동자들에 의해 판사실 내부, 법원 내부, 외부 구조까지도 아는 누군가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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