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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법원 "민영화 승인 취소" 판결에 상한가

등록 2025.11.28 14:51:51수정 2025.11.28 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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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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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요한 기자 = YTN 주가가 상한가로 치솟았다. 윤석열 정부 시절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유진그룹의 YTN 인수를 승인한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영향이다.

28일 오후 2시 40분 기준 YTN은 전 거래일보다 960원(29.95%) 급등한 4165원에 거래 중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이날 전국언론노조 YTN지부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윤 정부는 2022년부터 공공기관 보유 자산 매각에 나섰고, 유진그룹의 특수목적회사(SPC)인 유진이엔티는 2023년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김홍일 당시 위원장이 주재한 '2인 전체회의'에서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했다.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방송법에 따라 최대주주 변경 시 방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YTN은 1997년 연합통신(현 연합뉴스)에서 한전정보네트웍(한전KDN)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 유진그룹에 매각되기 전까지 준공영 체제를 유지해 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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