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위, 직권남용·내란공모 등 혐의로 이 대통령 고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양대노총에 55억원 안 통과
대법원, 민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 징역 9년6개월 확정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27.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27/NISI20251127_0021077336_web.jpg?rnd=20251127142922)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이재 기자 = 서민민생대책위(서민위)가 이재명 대통령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내란공모 등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1일 서민위는 이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내란공모 등 혐의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 내란죄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민위는 대법원에서 민주노총 전 간부 석모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9년6개월이 확정됐음에도, 지난달 1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민주노총이 요구한 본관 사무실 임차보증금 전환 비용이 내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에 반영되고,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데 이들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는 "민주노총은 침투간첩단을 비롯해 끊임없이 국헌을 어지럽게 하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서 민주노총의 해산 절차를 밟기보다는 이를 간과하고 임대로 55억원이라는 법과 절차를 무시한 엄청난 혜택을 줬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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