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DC, 비상장·벤처 60% 의무 투자…내년 3월 도입
자본시장법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운용규제 1년 유예…최소 모집가액 300억
정책성 펀드 운용규제 완화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위원회가 내년 3월 도입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의 세부 규율을 확정했다. BDC는 자산의 60% 이상을 비상장·벤처 기업에 투자해야 하나 유동성이 낮은 비상장주식 특성을 감안해 운용 규제 위반시 1년의 적용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일반 국민이 투자하게 되는 만큼 운용사의 시딩 투자, 외부평가·공시 의무 등 투자자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금융위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의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BDC는 일반 국민도 벤처·혁신기업의 등에 투자해 이익을 향유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공모펀드다. 미국에서는 1980년에 도입돼 지난해 말 약 1590억달러 규모, 50개 BDC가 상장돼 거래되고 있다.
취지에 맞게 BDC는 비상장·벤처 등 주투자대상기업의 주식·주식연계채권(CB·EB·BW)에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주투자 대상기업에는 비상장·벤처기업, 코스닥·코넥스 상장기업 창업기업, 초기창업기업, 중소기업, 신기술사업자와 투자를 완료한 벤처조합, 신기조합, 개인투자조합, 소부장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등이 포함된다.
투자 방법은 증권 매입 또는 금전 대여 방식으로 가능하다. 증권 매입의 경우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취지에 맞도록 주식과 전환사채(CB), 교환사채(EB),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매입으로 한정한다. 금전 대여는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전체 투자 금액의 40% 한도로 제한한다.
10% 이상은 국공채, 현금, 예적금, 양도성예금증서(CD), 머니마켓펀드(MMF)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도록 하며 투투자대상기업 최소투자비율 60%와 안전자산 10%를 제외한 나머지 30%는 현행 공모펀드 운용 규제 하에서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BCD는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해 같은 주투자대상기업에 동일한 방식으로 중복 투자할 수 없고, 주투자대상기업의 지분총수 50%(공모펀드는 10%)를 초과해 투자할 수 없다. 재간접 투자를 통한 운용규제 회피, 자산의 50% 초과분을 동일한 운용주체가 운용하는 벤처조합 등에 재간접 투자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유동성이 낮은 비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점을 감안해 운용규제를 위반하면 기본 1년 간 규제 적용을 유예한다. 일반 공모펀드는 기본 3개월 간 적용을 유예한다.
BDC는 기본적으로 1년 이내에 60% 비중을 채워야 하나 시장 상황 등으로 60% 준수가 투자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투자심의위원회가 판단한 경우 1년 간 규제 적용 유예가 가능하다. 비상장주식의 가격 상승으로 BDC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했을 때도 투심위 판단에 따라 2년까지 규제 적용 유예가 가능하다.
만기는 5년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BDC가 소형화되지 않도록 최소 모집 가액은 300억원으로 한다. 한편 운용사의 책임있는 펀드 운용을 위해 모집가액에 따라 600억원 이하분에 대해 5%, 600억원 초과분에 대해 1%를 시딩투자하고 '5년'과 '만기의 2분의1' 중 긴 기간 이상 의무보유하도록 했다.
투자 의사결정이 투명하고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투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 결과를 기초로 투심위가 주투자대상기업의 성장 가능성, 신용위험 등을 사전평가한 후 투자해야 한다. 외부 전문 기관은 채권평가회사, 신용평가회사, 회계법인, 감정평가법인 등이 맡을 수 있다.
공시 의무도 있다. BDC 자산의 5%를 초과하는 투자 내역 변동(투자·회수·평가), BDC 자산의 5%를 초과해 투자한 주투자 대상 기업의 주요 경영사항 발생, 금전 대여 등에 대해 증권시장을 통해 수시공시하도록 했다.
운용사 인가 요건은 40억원 이상이며 최소 인력 요건도 시행령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기타 공모펀드 관련 제도개선안이 함께 담겼다.
먼저 정책성 펀드의 운용 자율성이 확대된다. 정책성 펀드가 일반 사모펀드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사모펀드가 기관전용사모펀드와 동일한 특수목적회사(SPC)에 함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한다. 또 평가 가격 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로 운용규제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정책성 펀드의 만기시까지 규제 적용을 유예한다.
국가별 집중 투자도 가능해진다.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모두 우리나라 신용평가등급 이상인 국가가 발행한 채권에 최대 10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 공모펀드는 우리나라 국채에 100%까지, OECD 국채에 대해 최대 30%까지 투자 가능한다.
파생결합사채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에 대해선 시딩투자 의무를 면제한다. 현재 공모펀드 설정시 책임있는 펀드 운용을 위해 운용사에 기본적으로 2억원의 시딩투자 의무가 부과되고 있으나 운용 능력과 펀드 성과 간 상관관계가 낮은 펀드는 적용을 면제하고 있다.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은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일인 내년 3월17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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